[사설] 9월4일은 ‘제1회 고향사랑의 날’…기부 활성화 기대

관리자 2023. 9. 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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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4일은 '제1회 고향사랑의 날'이었다.

지난 6월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정부가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으며, 날짜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정했다.

4일엔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등이 참석해 고향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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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돕고 세액공제에 답례품도
지정기부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9월4일은 ‘제1회 고향사랑의 날’이었다. 지난 6월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정부가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으며, 날짜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정했다.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선정했다고 한다.

첫번째 기념일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4일엔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등이 참석해 고향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에 앞서 2일에는 킨텍스 평화누리길 일원에서 걷기축제가, 2∼4일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고향기부제 박람회’도 열려 호응을 얻었다.

‘고향사랑의 날’은 올 1월1일 새로 시행한 고향기부제가 출발점이 됐다. 고향기부제는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못한 농촌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도시민 등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외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금을 낼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공제 해준다. 기부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누리집 ‘고향사랑e음’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농·축협과 NH농협은행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농특산품 등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보내준다.

그런데 시행 9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성적이 그리 만족스럽지 않다. 기부금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이농과 고령화 심화 등으로 우리 농촌은 소멸위험에 맞닥뜨린지 이미 오래다. 고향기부제 활성화가 절실한 이유다.

‘고향사랑의 날’을 계기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기부 동참을 기대한다. 기부를 하면 농촌을 살리고 세액공제도 받고, 여기에 답례품까지 받으니 일석삼조다. 실제 고향기부제에 대해 설명하면 기꺼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정부는 홍보와 함께 기부금 상한액 확대와 지정기부제 도입 등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모쪼록 어렵게 도입한 고향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농촌과 지방 발전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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