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음주교통사고 낸 50대 "브레이크 고장" 황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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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담벼락을 들이 받은 50대가 '브레이크 고장에 어쩔 수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징역형 선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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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고 내고 '브레이크 고장' 주장…징역 1년에 집유 2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담벼락을 들이 받은 50대가 '브레이크 고장에 어쩔 수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징역형 선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11시4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B씨(57)의 SUV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차 사고를 낸 A씨는 도주를 하다가 도로 인근 담장과 가로수를 재차 들이받았다.
교통사고를 당한 B씨는 A씨를 추격했고 2차 사고를 당한 모습을 목격, 119 등에 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사고로 정신을 잃었고 몇초 후 정신이 들었는데 차량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뺑소니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이같은 사실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말하지 않다가 이제와 주장하는 점 등을 토대로 도주치상 범행을 유죄 판단했다.
김효진 판사는 "피고인은 2004년 등에도 2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마지막 음주전과 이후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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