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유령직원 내세워 정부 보조금 3억 넘게 타낸 사업가

최성국 기자 2023. 9. 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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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명의로 유령회사를 세워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30대 사업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A씨는 기존 회사에서 정부 보조금을 모두 타내자 여자친구 명의로 새로운 유령회사를 만들어 이같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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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뒤 보조금 받으면 월급 '페이백'
법원 "국가·지자체·국민 모두에 피해"…징역 1년6개월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여자친구 명의로 유령회사를 세워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30대 사업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광주 북구의 한 사무실 등에서 일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허위 근무일지를 만든 뒤 총 188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 상당의 정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온라인 쇼핑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정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유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기존 회사에서 정부 보조금을 모두 타내자 여자친구 명의로 새로운 유령회사를 만들어 이같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부정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챘고 이를 위해 여자친구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새로 설립키도 했다"며 "이같은 범행은 국가와 지방재정의 부실을 유발하고 결국 국가와 국민, 지자체, 주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기에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수급한 보조금 액수도 매우 크고 부정수급한 보조금은 반환되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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