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에어비앤비 규제 착수…수익에 과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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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가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에 착수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각으로 5일, 뉴욕 주민이 자신의 집을 관광객들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대폭 제한하는 숙박 공유 규제법에 따른 단속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뉴욕 주민이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업체를 통해 자신의 거주지를 단기 임대하면 계좌번호와 임대수익 등을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이 같은 뉴욕의 규제는 사실상 숙박공유업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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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가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에 착수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각으로 5일, 뉴욕 주민이 자신의 집을 관광객들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대폭 제한하는 숙박 공유 규제법에 따른 단속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뉴욕 주민이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업체를 통해 자신의 거주지를 단기 임대하면 계좌번호와 임대수익 등을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뉴욕 당국은 이 정보를 근거로 주와 시의 관광세, 주의 판매세, 호텔세 등을 부과할 예정이며, 법을 어겼을 경우 벌금은 최대 5천 달러, 우리 돈 6백70만 원가량입니다.
임대인이 30일 이상 장기 임대를 하거나 거주지 일부만을 빌려준다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는 하지만, 법 규정이 복잡해 실제로는 거의 모든 숙박 공유 임대자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현재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뉴욕의 단기 임대 숙소는 7천5백여 건 정도로 추산됩니다.
뉴욕 당국이 이 같은 단속에 나선 배경은 집주인들이 높은 수익을 좇아 임대보다는 숙박 공유에 집을 내놓으면서 임대 주택이 부족해진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이 같은 뉴욕의 규제는 사실상 숙박공유업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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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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