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체불임금 연 1200억 원..."규모 느는데 감독 인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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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를 고용한 농장주는 첫 1년만 월급을 제대로 줬고 2016년 가을부터는 식재료비만 지급했다.
"땅 팔아서 밀린 월급 줄 테니 계속 일해 달라"며 회유한 농장주는 A씨가 고용허가제(E-9) 비자 만료를 앞두고 항의하자 근로시간을 기록한 수첩을 빼앗아 불태웠다.
고용노동부 진정 끝에 A씨는 3,400만 원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았지만 농장주가 잠적해 떼인 임금을 아직도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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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국 왔어요. 8년 동안 캄보디아 한 번도 못 갔어요, 돈 없어서. 3년 8개월 넘게 일한 돈 제대로 못 받았어요. (체류 가능하지만 일은 못 하는) 지금 G1비자로 한국 있지만 돈 벌 수 없어 가족들에게 도움 줄 수 없고 불행해요."
캄보디아 출신 여성 농업 노동자 A씨
A씨를 고용한 농장주는 첫 1년만 월급을 제대로 줬고 2016년 가을부터는 식재료비만 지급했다. "땅 팔아서 밀린 월급 줄 테니 계속 일해 달라"며 회유한 농장주는 A씨가 고용허가제(E-9) 비자 만료를 앞두고 항의하자 근로시간을 기록한 수첩을 빼앗아 불태웠다. 고용노동부 진정 끝에 A씨는 3,400만 원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았지만 농장주가 잠적해 떼인 임금을 아직도 못 받았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증언대회 및 대책 토론회'에서는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규모가 연 1,200억 원에 달해도 피해구제는 미비하다는 현장 증언이 쏟아졌다. 정부가 생산인구감소 등을 이유로 최근 고용허가제 쿼터를 확대했지만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을 관리·감독할 인프라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은 2018년 972억 원에서 2019년 1,216억 원, 2020년 1,287억 원, 2021년 1,183억 원 등 연간 1,200억 원대로 늘었다. 체류 인원 증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체불액은 늘었어도 피해구제는 어렵다고 이주노동자와 활동가들은 입을 모은다. △임금체불 신고 자체의 어려움 △체불액 산정 시 근로시간 확정의 어려움 △사업주로부터 채권추심의 어려움 등 때문이다. 최정규 변호사는 "(고용허가제 특성상 사업장 변경이 어려워)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신고 후에도 기존 일터에 돌아가 (임금체불) 가해자와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금체불 증빙 자료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농·어업 분야나 중소업체 특성상 근로시간 기록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다. 류지호 의정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상담팀장은 "근로시간 기록 체계가 전무한 곳이 적지 않은데, 노동자가 직접 기록해도 고용노동청은 입증력이 없다며 회사 손을 들어줄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이유로 올해와 내년 고용허가제 쿼터를 지난해(6만9,000명)의 2배 수준인 12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인원이 늘어난 만큼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지원센터 인력 등 인프라도 확충해야 하지만 정부 발표에서 관련 내용은 찾을 수 없다. 김호철 성요셉노동자의 집 사무국장은 "관리·감독할 노동자와 사업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만 고용센터 외국인고용허가팀과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 인원은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최정규 변호사는 "(고용허가제 사업장은) 정부가 직접 알선한 일자리인 만큼 임금체불 발생 시 정부가 우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그게 어렵다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기간만이라도 피해 이주노동자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주면 된다"고 했다.
최재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수급·체류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은 "고용허가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존 3,000곳에서 5,500곳 정도로 범위를 넓혀서 노동관계법과 산업안전법 준수 여부를 올해 하반기에 합동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리·감독 조직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문제이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해 가겠다"고 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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