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의 日수산물 수입금지'에 즉답 피한 채 "방류, 기준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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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 후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한 것과 관련, 일본의 처리 절차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만 재차 밝혔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중국의 경제적 강압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중국의 정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내용은 없다"고 즉답을 피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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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 후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한 것과 관련, 일본의 처리 절차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만 재차 밝혔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중국의 경제적 강압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중국의 정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내용은 없다"고 즉답을 피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파텔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본의 계획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 안전 기준을 포함한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안전하다"면서 "일본은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절차에 따라 (방류) 계획을 IAEA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제적 강압'은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매우 불공정한 경제적 조치를 통해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 것을 지칭하기 위해 미국이 사용하는 말이다.
파텔 부대변인은 중국이 일부 영토 분쟁 지역을 자국의 영토로 포함한 공식 지도를 공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우리는 중국의 영토 및 해양 영유권 주장을 거부하는 많은 국가가 중국에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지도에 반영된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 주장을 거부한다"면서 "남중국해 및 기타 지역에서 국제 해양법에 따른 영유권을 준수할 것을 중국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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