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사태 재발 막으려면 가상자산 거래와 보관 분리해야”
세계 최대 가상자산 수탁 업체인 ‘비트고(BitGo)’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 하나은행과 함께 국내 합작 법인(JV)을 세우고, 기업과 기관 투자자가 사들인 가상화폐와 NFT(대체 불가능 토큰), 실물 자산 기반 증권형 토큰(STO) 같은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가상자산 포럼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KBW) 2023′에 참석한 마이크 벨시(52) 비트고 최고경영자(CEO)는 본지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수탁 산업이 커질수록 더 많은 법인과 기관이 가상자산에 투자한다”며 “고객 자금을 멋대로 유용하다가 파산한 FTX 사태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제3기관의 수탁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트고가 국내 시장에 뛰어들면서 국내 기업과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투자가 확대될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벨시는 구글의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 개발로 일약 실리콘밸리의 스타 엔지니어가 됐다. 그는 10년 전 가상자산의 미래를 확신하고 비트고를 창업했다. 비트고는 미국·스위스·독일 등 전 세계 50여 국에서 1500개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수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빗·크립토닷컴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비트고에 가상자산을 보관할 정도다. 매일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약 20%가 비트고의 온체인 전자 지갑(온라인에서 입출금과 송금이 가능한 가상화폐 지갑)을 거쳐 유통된다. 비트고의 오프라인 전자 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 규모도 현재 기준 250억달러(약 33조원)에 이른다.
벨시 CEO는 작년 말 업계를 뒤흔든 세계 2위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사태가 가상자산 수탁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린 사례라고 했다. 거래소인 FTX가 고객의 가상자산을 직접 보관하다 보니 멋대로 고객 투자금을 유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벨시 CEO는 “가상자산 거래와 보관이 분리돼야 투자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비트고가 한국 진출을 결정한 배경에도, 가상자산의 거래와 보관을 나누는 국내 규제 도입을 꼽았다. 지난 6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고객 예치금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벨시 CEO는 “수탁 사업 측면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더 빠른 규제 속도를 가지고 있다”며 “수탁 기관은 기술·자산을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할지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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