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대책 이르면 20일 발표…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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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20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금융 분야에서는 자금줄이 끊긴 건설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을 통해 현금 흐름을 개선해주고, 비금융 분야에서는 인허가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이날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설사들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를 다른 건설사에 파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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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건설사들에 유동성 제공
토지-인허가 규제 완화 포함될듯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점검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 20일에서 25일 사이 발표를 목표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현재 대규모 사업장을 가진 일부 건설사의 경우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당장은 막을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조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PF 만기 연장이나 보증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건설사들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대규모 사업장을 가진 일부 건설사 중 추가 출자, 추가 담보 제공을 하거나 수익성이 좋은 사업장을 매각하는 등 자구책을 금융당국, 채권단과 조율 중인 경우가 일부 있다”며 “금융감독원 등에서 지침을 엄격하게 해서 대출을 줄이라고 한 부분이 의도와는 다르게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을 위축시킨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비금융 분야의 대책에 대해서는 “과거 공급이 충분하다고 거짓말하다가 정부 당국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며 “토지, 인허가 등 공급과 관련된 비금융적 요인에 대해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압도적인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설사들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를 다른 건설사에 파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와 건설사에서 공동주택 용지의 전매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고 전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LH의 공동주택 용지 연체액 규모는 25개 사업장에서 총 1조1336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8302억 원)는 물론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규모(9536억 원)도 넘어섰다. 부동산 PF를 통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고도 돈을 못 내는 건설사가 급증한 것. LH 역시 택지 매각 대금이 밀리면서 공공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 수혈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매 금지 규정은 2020년 당시 일부 건설사가 사내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 입찰’을 한 뒤 계열사 간에 택지를 전매하는 일을 막기 위해 생겼다. 2020년 이전에는 계약 후 2년이 지났거나 잔금을 완납한 뒤에는 공동주택 용지 전매가 가능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용지 전매를 허용하더라도 무분별한 양도를 막기 위해 전매 시 금액을 공급가격 이하로 하고, 계약 후 일정 기간은 전매를 금지하는 등 투기 방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부동산 PF 대출이 갑자기 풀리거나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택지 대금을 연체하는 건설사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현 상황을 해소할 방법은 전매를 허용해 대금 납부 여력이 있는 건설사에 택지를 넘기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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