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0만원 1억원… 개인도 국채투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개인들도 최소 10만 원 단위로 연 1억 원까지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발행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전용 계좌를 개설한 개인이면 누구나 최소 10만 원 단위로 1년에 1억 원까지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개인들도 최소 10만 원 단위로 연 1억 원까지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발행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전용 계좌를 개설한 개인이면 누구나 최소 10만 원 단위로 1년에 1억 원까지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이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가 연 복리로 적용되고 총 매입액 2억 원까지는 이자 소득의 14%를 분리과세하는 세제 혜택도 준다. 표면금리가 3.5%인 상품에 가입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세후 35%(연평균 3.5%), 2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세후 84%(연평균 4.2%)다. 만약 직장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40세부터 59세까지 매월 20년물 50만 원을 매입하면 60세부터 20년간 매달 약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채의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다. 매입 1년 이후부터 환매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가산금리와 복리,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檢, ‘돈봉투 의혹’ 의원명단 담긴 녹취 공개…“영길형이 ‘잘했네’ 하더라”
- [단독]檢, ‘김만배 허위인터뷰’ 신학림 내일 소환통보
- [단독]윤미향 초청 ‘간토추도 추진위’ 대표 “DJ-盧정부때 北 100번 넘게 갔다왔다”
- 尹대통령 “인니 동포들, ‘고똥로용’(상부상조) 정신 보여줬다”
- “김정은 방러, 푸틴과 회담”… ‘위험한 거래’ 경계한다[사설]
- ‘고발사주 피고인’도 검사장 승진… 尹 색깔 더 짙어진 檢 인사[사설]
- [단독]울릉공항, 강제 제동장치 검토…활주로 이탈땐 바닥 깨지며 바퀴 멈추게
- 곧 추석인데 물가 3%대 재진입… 서민 한숨 깊어진다[사설]
- ‘단식 6일차’ 이재명 “아직 쌩쌩…울지 마라, 헤쳐나갈 길 더 힘들 것”
- 野 “홍범도 공산당 폄훼, 극우본색” vs 韓총리 “野, 흉상 이전 이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