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0만원 1억원… 개인도 국채투자”

세종=김도형 기자 2023. 9. 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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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들도 최소 10만 원 단위로 연 1억 원까지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발행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전용 계좌를 개설한 개인이면 누구나 최소 10만 원 단위로 1년에 1억 원까지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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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상반기부터 발행

내년부터 개인들도 최소 10만 원 단위로 연 1억 원까지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발행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전용 계좌를 개설한 개인이면 누구나 최소 10만 원 단위로 1년에 1억 원까지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이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가 연 복리로 적용되고 총 매입액 2억 원까지는 이자 소득의 14%를 분리과세하는 세제 혜택도 준다. 표면금리가 3.5%인 상품에 가입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세후 35%(연평균 3.5%), 2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세후 84%(연평균 4.2%)다. 만약 직장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40세부터 59세까지 매월 20년물 50만 원을 매입하면 60세부터 20년간 매달 약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채의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다. 매입 1년 이후부터 환매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가산금리와 복리,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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