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사 징계 철회, 마지막이어야 한다

경기일보 2023. 9. 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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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해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교사 당사자들을 위해서는 더욱 다행스럽다. 지난 4일 많은 교사들이 연가·병가를 냈다. 서울 서초구 교사를 추모하는 ‘공교육 멈춤의 날’이었다. 교육부는 당초 ‘집단행동을 하는 교사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했었다. 추모 행위를 교사의 연가·병가의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집단행동은 강행됐고 처벌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일에도 징계 철회 의사를 내비쳤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면서다. 이 뜻을 5일 만난 교사 단체 대표단에 공식 밝힌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다. 이 부총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것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단,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우려는 없어졌다. 교사 극단적 선택 이후 교사들의 분노는 극한 상황에 있다. 질서 있는 시위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평화로운 입장 표명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언제든 과격한 상황으로 돌변할 요소가 곳곳에 있다. 연가·병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도화선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보면 앞서 선언했던 ‘엄벌 예고’가 경솔했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자제 요청’ 등의 수위도 생각할 수 있었다.

아무튼 교육부의 이번 징계 철회는 잘한 결정이다. 다만,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슬아슬한 과제가 남았다. 이날 회동에서 교원단체는 교육부에 교권 회복을 위한 숙제를 냈다. 한국교총 회장은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수업·상담·지도·평가 외의 업무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 등을 개정하는 등 행정·재정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구체적인 부분에서 충돌이 생길 것 같다.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학생인권선언 폐지 등이 쉽지 않은 이견이다. 어느 순간 집단 행동 또는 실력 행사가 시작될 수 있다.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꿈틀대는 모습이 있다. 이번처럼 ‘징계 없는 대화’로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결정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의지를 표출해야 한다. 징계와 철회를 오간 교육부 모습은 이번 한 번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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