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 대응' 철회…"추모 교사 징계 안 한다"

손기준 기자 2023. 9. 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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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교사의 추모 집회에 연가와 병가를 내고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교육부 입장 선회의 배경에는 주말과 추모 집회를 통해 교권 회복을 외친 교사들의 목소리를 감안하는 한편, 법 적용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언급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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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서이초 교사의 추모 집회에 연가와 병가를 내고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한 겁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추모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 파면, 해임까지 언급했던 교육부가 5만 명의 추모 교사가 모인 당일,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주호 부총리가 서이초 추모제에 참석해 갈등보다는 힘을 합치자고 운을 띄우더니, 국회에서는 교사들 징계 철회를 공식화했습니다.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셨는데 징계하실 겁니까?]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그제, 국회 예결위) : 참여하신 교사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원단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징계 철회는 물론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교육 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교육부는 연가·병가를 낸 교원 수도 밝히지 않으며, 당초 중징계, 형사처벌을 언급한 건 법령을 안내한 것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김연석/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 법령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함으로써 불이익받는 선생님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런 교육부 입장 선회의 배경에는 주말과 추모 집회를 통해 교권 회복을 외친 교사들의 목소리를 감안하는 한편, 법 적용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언급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교원단체는 교육부의 징계 철회 방침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과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는 등 추가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교육위도 내일(7일) 법안소위를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김윤성)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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