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동성혼 인정 하지 않는 불가리아,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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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ECHR)는 5일(현지시간)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불가리아 정부에 대해 "유럽인권협약에 보장된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는 불가리아 동성 커플이 불가리아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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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ECHR)는 5일(현지시간)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불가리아 정부에 대해 ”유럽인권협약에 보장된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사안을 심리한 유엔인권재판소는 불가리아 정부가 “신청인들을 동성 커플로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법적 틀을 제공할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커플은 정부를 상대로 금전적 손해배상도 청구했지만, 재판소는 이 부분은 기각했다. 다만 불가리아 정부가 이들의 법적 비용을 충당하라며 3000유로(한화 약 429만원)를 지급하라고 했다.
이들 커플은 판결 후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우리와 불가리아 공동체를 위한 정의를 향한 한 걸음”이라며 동성 커플의 권리 보장을 위해선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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