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회계 공시 노조 세금 혜택, 투명성 원칙 맞게 공정하게 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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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를 공시하는 노동조합에만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회계 미공시 노조는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그동안 노조는 병원·학교 등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공익법인과 달리 회계 결산 자료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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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를 공시하는 노동조합에만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6월 첫 입법 예고 때 밝혔던 시행 시기(내년 1월 1일)를 3개월 앞당긴 것이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회계 미공시 노조는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근로자가 낸 조합비는 기부금 명목으로 15% 세액공제된다. 노조비 공제를 받은 근로자(2021년 기준)는 433만 6000여 명, 액수는 약 40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그동안 노조는 병원·학교 등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공익법인과 달리 회계 결산 자료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 조합원이나 행정관청이 회계 결산 결과에 대한 자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지만 회계감사나 회계장부 등의 자료 청구도 불가능했다. 민주노총 등의 회계 내역이 ‘깜깜이 회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그런데도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대책에 대해 ‘노동 탄압의 일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재입법 예고에도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조를 마치 큰 비리가 있는 집단처럼 매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회계 공개는 노동 개혁의 첫 걸음이자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한다. 미국에서는 1년에 25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운용하는 노조는 노동부에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영국도 노조 회계에 대한 행정관청 연례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노조가 진정으로 근로자를 대변하려면 살림살이 내역을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노조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정부도 노조의 반발에 흔들리지 말고 회계 투명성 확보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 탄압’이라는 빌미를 주지 않도록 투명성 원칙에 맞게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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