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노조 회계 투명해야 공제…“비열하다” 반박한 이유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김정환 기자(flame@mk.co.kr) 2023. 9. 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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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계획 3개월 앞당겨
10~12월 조합비 공제여부 달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투명하게 회계를 공시하는 노동조합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가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기조로 세제 인센티브를 차별화하겠다는 것이지만 노동계는 총연맹 탈퇴를 부추기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노조와 그 산하 조직이 다음달 1일 개설되는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통해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들이 연말정산 때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1000만원 초과시 30%)다.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공시와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조합원이 1000명 미만인 노조 산하 조직은 소속 상급 단체가 공시하면 별도 공시를 하지 않아도 공제 혜택을 받는다. 앞서 지난 6월 입법예고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에서 올해 10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정부는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 회계공시는 노조와 산하조직이 한 해 동안의 수입·지출과 자산·부채를 자율적으로 공시해 조합원과 국민에 알리는 것”이라며 “조합원의 재정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미가입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권·단결권 등을 보장하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같은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 자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가 지난 5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한 노동조합 52곳에 과태료 80~150만원을 부과한 데 대해 이미 38개 노조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상급단체는 민주노총이 35곳, 한국노총이 3곳이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직장인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시행령 시행 시기를 다급하게 앞당긴 것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증폭시켜 노조를 옥죄고 노조들의 총연합단체 탈퇴를 부추기려는 의도”라면서 “치졸하고 비열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에서 “노조를 마치 큰 비리가 있는 집단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노조의 자주적 운영에 대한 간섭·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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