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5차 국민연금 공청회의 교훈
재정계산위 험난한 논의과정 거쳐
지난 1일 재정계산위원회 논의 내용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과거 4차례의 위원회와 달리 기금 투자 수익률 제고를 통한 재정안정 달성 가능성 여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가장 민감한 재정안정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논란이 되는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문제 역시 많이 논의하지 않았다. 5차 재정계산 결과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지고, 기금 소진 이후 부과 방식 보험료가 3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어서였다.
그런데 소득대체율 50% 안이 등장했다. 연금 급여율은 10%포인트 더 지급하고, 보험료는 13%로 4%포인트를 인상하는 안이었다. 그동안의 논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재정안정 달성이 불가능한 안이라고 판단하여, 대다수 위원들이 이 안을 선호하지 않았다, 두 차례 전체 회의에서 이 사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두 차례의 표결 결과는 동일했다. 소득보장 강화안인 ‘소득대체율 50%-보험료 13% 조합안’은 소수의견,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안’이 다수의견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투표 결과가 나오면서,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했던 쪽에서는 다수의견 소수의견을 표시하고자 한다면, 아예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공청회 자료에서 통째로 빼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두 차례나 위원들의 의사결정이 내려진 사안을, 추가 논의를 통해 결국 공청회 자료에서 뺐다. 위원회 파국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빼 달라고 해서 뺐는데, 공청회 당일 위원회가 힘의 논리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를 뺐다는 항의 집회가 있었다. 사태의 전말을 제대로 알고 있는 필자 입장에서는 어안이 벙벙하다.
국민이 보기에 의아할 정도로 위원회 논의 과정을 시시콜콜하게 밝히는 이유가 있다. 1기 국회 연금특위가 종료되고, 2기 특위가 출범할 때 역할 분담이 있었다. 국회 특위는 구조개혁에 집중할 터이니, 재정계산위는 모수개혁의 해법을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조합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소득대체율 관련 논쟁이 재정계산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국회 연금특위에서 제대로 된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다.
연금 수급연령을 68세로 연장하는 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노후 소득 공백 기간이 긴데, 3년 더 연장하면 언제 연금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하소연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획일적인 정년 연장의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다. 최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가 출범했다. ‘퇴직 후 재고용’ 등 정년 이후의 다양한 일자리 옵션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다. 이번 공청회에서 명확해진 것이 있다. 서둘러 가능한 개혁 조치를 실행에 옮겨야만 대한민국의 파국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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