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불가리아 정부의 동성혼 불인정은 인권 침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불가리아 정부에 대해 "유럽인권협약에 보장된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권을 침해했다"고 오늘(현지시간 5일) 판결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는 불가리아 동성 커플이 불가리아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엔인권재판소는 불가리아 정부가 "신청인들을 동성 커플로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법적 틀을 제공할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불가리아 정부에 대해 "유럽인권협약에 보장된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권을 침해했다"고 오늘(현지시간 5일) 판결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는 불가리아 동성 커플이 불가리아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불가리아 국적의 다리나 코일로바와 릴리 바불코바는 2016년 영국에서 결혼한 뒤 자국에 돌아가 행정 서류에 '기혼'을 기재하려다 거부당하자 불가리아 법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가리아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으며, 해외에서 이뤄진 동성 결혼 역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재판소는 불가리아 정부가 "신청인들을 동성 커플로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법적 틀을 제공할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커플은 정부를 상대로 금전적 손해배상도 청구했으나 재판소는 이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다만, 불가리아 정부가 이들의 법적 비용을 충당하라며 한화로 약 429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커플은 판결 후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우리와 불가리아 공동체를 위한 정의를 향한 한 걸음"이라며 동성 커플의 권리 보장을 위해선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반석 기자 jb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침대 묶여 이송된 의원 보좌진…한밤 오피스텔 무슨 일
- "맘에 안 들어" 임플란트 환자…흉기 들고 의사 덮쳤다
- "돈 벌러 한국행…갈 곳 없다" 한 해 떼인 임금 1,200억
- 주꾸미 낚시 기다렸는데…"채무 많다" 예약금 수십억 먹튀
- [단독] 연락 끊긴 집주인…허위 계약서로 최소 180억 피해
- "철수에게 자유를"…아시아계 뭉쳐 10년 만에 얻은 '무죄'
- 수억 년을 한순간 담는다…젊은 층 반한 '실험실 다이아'
- [스브스픽] '사거리에 흉기 든 남성'…경찰, 테이저건 아닌 권총 꺼냈다
- [Pick] 가짜 주민번호 대고 "맞다니까" 우기더니…딱 걸린 정체
- [포착] 달리던 택시에 불…"소화기!" 외치며 뛰어든 어린이집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