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불가리아 정부의 동성혼 불인정은 인권 침해"

정반석 기자 2023. 9. 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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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불가리아 정부에 대해 "유럽인권협약에 보장된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권을 침해했다"고 오늘(현지시간 5일) 판결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는 불가리아 동성 커플이 불가리아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엔인권재판소는 불가리아 정부가 "신청인들을 동성 커플로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법적 틀을 제공할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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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불가리아 정부에 대해 "유럽인권협약에 보장된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권을 침해했다"고 오늘(현지시간 5일) 판결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는 불가리아 동성 커플이 불가리아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불가리아 국적의 다리나 코일로바와 릴리 바불코바는 2016년 영국에서 결혼한 뒤 자국에 돌아가 행정 서류에 '기혼'을 기재하려다 거부당하자 불가리아 법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가리아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으며, 해외에서 이뤄진 동성 결혼 역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재판소는 불가리아 정부가 "신청인들을 동성 커플로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법적 틀을 제공할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커플은 정부를 상대로 금전적 손해배상도 청구했으나 재판소는 이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다만, 불가리아 정부가 이들의 법적 비용을 충당하라며 한화로 약 429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커플은 판결 후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우리와 불가리아 공동체를 위한 정의를 향한 한 걸음"이라며 동성 커플의 권리 보장을 위해선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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