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차 가해” vs “사건 절차 설명한 것”
[KBS 울산] [앵커]
한 여성이 성범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2차 가해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건 처리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이었을 뿐 특정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A씨는 지난달 24일 저녁, 같이 술을 마셨던 남성 B씨가 자신을 차 안에서 성폭행하려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2차 가해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A씨/음성변조 : "조사를 하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을 잘해야 된다면서요. 남자 분 뭐 신상이 공개된다면서…."]
이런 불편한 발언은 또 있었다고 말합니다.
[A씨/음성변조 : "(남성이) '좋은 쪽으로 해결을 하자' 그렇게 (저에게 문자를) 보낸 상황에 제가 경찰분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500만 원에 합의를 보자고 문자를 한 번 보내봐라."]
또, 경찰에 남성의 연락처 등을 전달했는데 남성이 A씨를 모른다고 답했다며 초동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합니다.
[A씨/음성변조 : "강간 직전까지 갔는데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남성분 체액이라든가 지문 같은 게 남을 수 있잖아요."]
이에 대해 경찰은 담당 수사관이 사건 처리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일 뿐, 특정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해 남성으로 의심되는 남성의 주거지 인근을 수색했고, A씨가 제공한 정보가 일부 맞지 않는 등 당시 강제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수사관을 사건 수사에서 배제한 상태이며, 감찰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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