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나중에 아니라 하면 돼"...檢, 명예훼손 적용 검토

김혜린 2023. 9. 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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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거짓 인터뷰를 한 뒤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대장동 사업 관계자에게서 확보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김 씨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 대통령이 커피를 타줬다고 이야기할 테니 곤란해져도 모른 척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씨의 허위 인터뷰가 사실상 대선 개입이라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대선 직전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이라면서도, 6개월인 선거법 단기 공소시효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김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해주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해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두고 공개된 인터뷰 녹음 파일에서 김 씨는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조 씨 수사를 무마해줬단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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