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동성혼 인정 않는 불가리아 정부,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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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ECHR)는 5일(현지시간)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불가리아 정부에 대해 "유럽인권협약에 보장된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는 불가리아 동성 커플이 불가리아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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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5일(현지시간)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불가리아 정부에 대해 "유럽인권협약에 보장된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는 불가리아 동성 커플이 불가리아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불가리아 국적의 다리나 코일로바와 릴리 바불코바는 2016년 영국에서 결혼한 뒤 자국에 돌아가 행정 서류에 '기혼'을 기재하려다 거부당하자 불가리아 법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불가리아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으며, 해외에서 이뤄진 동성 결혼 역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안을 심리한 유엔인권재판소는 불가리아 정부가 "신청인들을 동성 커플로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법적 틀을 제공할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커플은 정부를 상대로 금전적 손해배상도 청구했으나 재판소는 이 부분은 기각했다. 다만 불가리아 정부가 이들의 법적 비용을 충당하라며 3천유로(한화 약 429만원)를 지급하라고 했다.
이들 커플은 판결 후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우리와 불가리아 공동체를 위한 정의를 향한 한 걸음"이라며 동성 커플의 권리 보장을 위해선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커플을 대리한 변호사 데니챠 류베노바는 AFP에 "불가리아가 성소수자 가족을 인정하는 법적 체계가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는 건 시간문제였다"고 말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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