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챙겨 달아난 집주인… “피해 최소 1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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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오피스텔 임대인이 180여억원의 전세금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에 가입된 것을 확인하고 계약했는데, 보험이 해지되면서 피해를 보게 됐다.
5일 KNN 보도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들은 지난달 30일 HUG로부터 보증보험 해지 통보를 받았다.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보증보험이 해지되면서 당장 구제받을 길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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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오피스텔 임대인이 180여억원의 전세금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에 가입된 것을 확인하고 계약했는데, 보험이 해지되면서 피해를 보게 됐다.
5일 KNN 보도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들은 지난달 30일 HUG로부터 보증보험 해지 통보를 받았다. 보증보험은 공시가격의 150%까지만 가입이 가능한데, 이를 맞추기 위해 집주인이 실제 계약금보다 낮은 가격의 허위 계약서를 제출했다는 이유였다.
임대인 A씨는 이튿날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보증보험이 해지되면서 당장 구제받을 길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A씨는 이 오피스텔을 비롯해 일대 건물 7채를 소유 중이다. 모두 180여가구로 가구당 최소 1억원의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건물이 곧 경매에 넘어갈 예정인 가운데 세입자들은 피해자 모임을 꾸려 경찰 고소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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