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아빠 친딸이잖아” 애원에도 성추행해 죽음 내몬 父…“딸 정신 문제 있다”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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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강제로 추행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5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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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딸이 먼저 꼬셨다니…2차 가해 억장 무너져”
친딸을 강제로 추행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5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피해망상 등 정신 병력도 있다”며 “피고인과 다투다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도 했다.
A씨 변호인은 2018~2019년 피해자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대안학교 생활 담당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증거로 남길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긴급해보이지 않는다”며 “일부러 당시 상황을 녹음으로 남겨놓으려는 듯 타이핑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메신저를 통해 누군가로부터 무고하는 방법을 코치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청석에서 술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야유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녹음 파일이 오히려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탄핵 증거로 채택, 법정에서 청취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에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녹음 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증거 채택 여부를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딸 B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21세였던 딸에게 갑자기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만났고, 이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했으나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전한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친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런 구체적 정황에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B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 부당,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B씨 모친은 A씨 변호인이 진술하는 내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
B씨 모친은 재판이 끝난 뒤 “딸이 아버지 전화를 계속 수신 거부하다 어쩔 수 없이 만났는데, 피고인은 먼저 전화를 걸었다며 꼬셨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사건 당시와 관계가 없는 4~5년 전의 정신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계속 저런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가슴을 쳤다.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진행된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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