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부산땅, 지자체서 ‘농지’로 간주 정황…해명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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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 후보자의 땅을 '농지'로 간주했던 정황이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서류상 농지였지만, 실제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땅을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 후보자 설명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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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 후보자의 땅을 ‘농지’로 간주했던 정황이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서류상 농지였지만, 실제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동래구청은 이 후보자가 보유하던 동래구 명장동 530-2번지 농지에 대해 이 후보자가 보유하던 기간에 농지전용(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 허가를 내준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해당 없다”고 답했다. 당시 농지를 사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범위(통상 4㎞) 안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는데 당시 후보자의 주소지는 서울 잠원동이었기 때문에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이 땅을 2013년 ㄱ건설사에 매각했다. ㄱ건설사는 2015년 1월16일 ‘농지전용 허가’를 얻어 이 땅을 ‘대지’로 변경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ㄱ건설사는 농지전용 부담금(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이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7600여만원(이후 4900여만원 환급)을 냈다. ‘이 땅을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 후보자 설명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 후보자는 해당 농지에 대해 “장인이 자동차운전면허학원과 부대시설로 실제 이용했다”고 밝혔는데, 적법한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상업용으로 쓴 셈이다.
앞서 이 후보자는 “농지 관련 법령 위반 없이 해당 토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했다”며 “취득 당시 농지와 관련한 엄격한 법적 제한이 있었지만, 후보자에게 그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적법하게 토지 취득이 가능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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