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윤미향 '현행법 위반 없었다' 입장에 "일방적 주장"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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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 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 참석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입장문에서 자신의 조총련 주최 추도식 참석에 대한 비판을 '이념 공세'로 규정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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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 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 참석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5일) 윤 의원의 관련 입장에 대해 행사에 단순히 참석했고 접촉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은 경위서 요구 등을 거쳐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조총련 관계자는 '북한 주민'으로 간주되며 조총련 주최, 주관 행사에 참여하려면 통일부의 접촉신고 수리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미신고 접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입장문에서 자신의 조총련 주최 추도식 참석에 대한 비판을 '이념 공세'로 규정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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