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관광公 사옥이전 노조 반발 심화

강은선 2023. 9. 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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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관광공사 사옥 이전을 둘러싸고 노조가 사장을 노동청에 고발하는 등 내홍이 일고 있다.

5일 대전시와 대전관광공사에 따르면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옆에 위치한 대전관광공사 사옥은 내년 12월 철거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대전관광공사 노조가 사옥 철거 및 이전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노조는 사옥 이전 및 철거, 사업 축소 등은 근로조건의 변화로 노조와 '합의'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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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화 노조와 합의 사항”
윤성국 사장 단체협약 위반 고발
공사측 “사전 충분한 협의” 반박

대전관광공사 사옥 이전을 둘러싸고 노조가 사장을 노동청에 고발하는 등 내홍이 일고 있다.

5일 대전시와 대전관광공사에 따르면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옆에 위치한 대전관광공사 사옥은 내년 12월 철거를 앞두고 있다. 사옥 부지에는 융·복합 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터(특수영상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관광공사 사옥은 원도심 이전이 검토되고 있다.

특수영상 클러스터는 유성구 도룡동 연면적 3만3680㎡ 부지에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로 지어진다. 특수영상타운과 전문 스튜디오, 전시·체험공간, 기업 입주 공간 등이 들어선다. 1476억원(국비 665억원·시비571억원 등)의 사업비를 들여 2025년 2월 첫 삽을 떠 2027년 12월 준공한다.

당초 특수영상 클러스터는 관광공사 사옥을 제외한 인근 유휴부지인 주차장 등에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공간 효율성 등을 이유로 올해 5월 사옥을 포함해 조성 부지를 확정했다. 대전관광공사 이사회는 지난 6월 21일 사옥 철거를 포함한 클러스터 사업계획(부지) 변경 동의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대전관광공사 노조가 사옥 철거 및 이전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공사 노조는 지난달 22일 윤성국 사장을 단체협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했다. 노조는 사옥 이전 및 철거, 사업 축소 등은 근로조건의 변화로 노조와 ‘합의’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합의’ 없이 의견 수렴 등 ‘협의’만 한 채 사옥 이전 등을 결정해 단협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이상철 대전관광공사 노조위원장은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을 보면 사업변경 등 근로조건 및 권리저하 관련 사항에 대한 노동조건을 노사합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몇 차례 노조와 간담한 것을 협의했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로 윤 사장은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2021년 예타 통과 후 지난해 8월까지는 사옥을 제외한 유휴부지에 조성키로 돼 있었는데 올해 2월 이장우 시장이 연두방문 후 부지가 변경됐다”며 “사옥은 1993엑스포 때 지어져 지난 30년간 엑스포 역사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사옥을 어디로 이전할지 정하지도 않은 채 부수겠다는 건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사 측은 단협에 따라 노조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윤 사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단협을 보면 근로조건 변화 등에 대해선 노조와 ‘협의’하게 돼 있고, 기존 노동조건에 대해 ‘합의’하게 돼 있어 해석에 이견이 있다”며 “수차례 노조위원장과 면담 및 노조원들의 의견을 물었고 그 결과 이사회 동의로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사장은 이어 “대전시의 공기업 정책에 따라 여러 부분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며 기존 사업 축소 등은 관광공사 설립 취지에 맞게 정리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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