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펀드자금 불법 운용한 혐의
檢, 文정부 '3대펀드' 재수사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4)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혐의로 장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김 모 전 투자본부장, 김 모 전 운영팀장에게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장 대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다. 장하성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주중 대사 등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남부지검 합동수사부는 최근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문재인 정부 '3대 펀드'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장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이 디스커버리에서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디스커버리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한 결과 펀드 돌려막기,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 발표 이전부터 검찰은 디스커버리 펀드 자금 운용 과정에서의 불법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자금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업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7월 디스커버리 사무실과 SH공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에도 장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혐의 사실관계와 개입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고위 관계자들도 차례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지만, 같은 해 12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장 대표 등이 피해자들을 의도적으로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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