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흉기 난동' 살인미수 60대 남성 구속영장

곽우석 기자 2023. 9. 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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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한 치과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원장 B씨에게 달려드는 등 난동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A씨는 치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십여 차례 찾아가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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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남부경찰서 홈페이지 화면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한 치과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원장 B씨에게 달려드는 등 난동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당시 병원 직원들이 A씨를 제압해 당시 큰 부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A씨는 치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십여 차례 찾아가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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