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흉기 난동' 살인미수 60대 남성 구속영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한 치과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원장 B씨에게 달려드는 등 난동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A씨는 치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십여 차례 찾아가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한 치과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원장 B씨에게 달려드는 등 난동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당시 병원 직원들이 A씨를 제압해 당시 큰 부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A씨는 치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십여 차례 찾아가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PC·모바일 접속 일부 오류…전 국민 잠시 '대혼란' - 대전일보
- ‘삐약이’ 신유빈 ‘당진 해나루쌀’ 광고 모델 계약 체결 - 대전일보
- 추경호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재판부, 공정한 판결해달라" - 대전일보
- 한동훈,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 "통상적 구형… 통상적 결과 나올 것" - 대전일보
- 검찰,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대전일보
- 체코대통령 "한국 최종 수주에 낙관"…尹 "원자력 동맹 구축" - 대전일보
- 대통령실 "野 '체코 원전 손실 우려' 주장은 가짜뉴스" - 대전일보
- 이재명, '국토부 협박' 허위발언 혐의에 "당시 말이 좀 꼬여" - 대전일보
- 정부 "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 미래 청사진 논의하자" - 대전일보
- 충주 한우농장서 럼피스킨 양성...올들어 다섯번째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