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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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일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이날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사건과 관련, 장하원 대표를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수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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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일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이날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사건과 관련, 장하원 대표를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수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의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영팀장도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장 대표 등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디스커버리에서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러 펀드를 운용하면서 특정 펀드의 환매 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했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금감원은 디스커버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펀드 돌려막기,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등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디스커버리 펀드 자금 운용 과정에서의 불법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를 이어왔다. 자금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업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엔 디스커버리 사무실과 SH공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법원은 장 대표가 판매된 펀드의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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