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서도 한-중미 FTA 관세 혜택 받는다

김형욱 2023. 9. 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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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수출 기업이 앞으로 주변 5개국과 맺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이상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2021년 한-중미 FTA 발효 이후 과테말라 측이 추가 가입의사를 표명했고 우리도 실익이 있다는 판단에 2년 간의 협상 절차를 거쳐 다른 5개국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상품 관세 완화 내용을 담은 협약에 서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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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협상 타결…가입국 총 6개국으로 늘어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과테말라 수출 기업이 앞으로 주변 5개국과 맺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이상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아스트룸에서 루즈 마리아나 페레즈 콘트레라스(Luz Mariana Perez Contreras)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화상)과 과테말라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협상 타결 선언 후 서명한 공동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루즈 마리아나 페레즈 콘트레라스(Luz Mariana Perez Contreras)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과 화상으로 회의하고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협상 최종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정부는 연내 정식 서명으로 목표로 후속 절차를 밟는다.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중미 5개국(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파나마)과 맺은 협정으로 2021년 3월부터 5개국 전체에서 발효했다. 이번에 과테말라가 합류하며 효력 대상국이 6개국이 됐다.

과테말라는 한-중미 FTA 참여 6개국 중 가장 많은 인구(1871만명)와 국내총생산(GDP·936억달러), 대외 교역규모(478억달러)를 갖춘 최대 시장으로 FTA 협상 초기 참여했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최종 서명에 불참했었다. 그러나 2021년 한-중미 FTA 발효 이후 과테말라 측이 추가 가입의사를 표명했고 우리도 실익이 있다는 판단에 2년 간의 협상 절차를 거쳐 다른 5개국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상품 관세 완화 내용을 담은 협약에 서명하게 됐다.

한-과테말라 FTA의 상품분야 개방률은 95.7%로 다른 5개국(95.4%)보다 약간 높다. 정부는 또 과테말라 측 관심 품목인 커피·설탕은 시장을 개방하되 쌀, 참깨, 천연 꿀 같은 우리 민감 농산품은 보호했다.

한-과테말라는 지난해 기준 연간 교역규모가 연 4억5000만달러(수출 3억2000만·수입 1억3000만달러)로 국가 기준 80위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미 최대시장으로서 많은 기업이 중미 시장 전체를 노리고 이곳에 진출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만큼 교역 확대 잠재력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와 석유제품, 의약품, 건설중장비, 면사이고, 수입품목은 커피와 바나나, 니켈광, 금속 스크랩이다.

안 본부장은 “한-중미 FTA가 과테말라 가입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중미시장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이를 통해 중미뿐 아니라 북·남미를 아우르는 미주 지역 진출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FTA 활용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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