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교권 위협하는 아동학대특례법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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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고(故) 서이초등학교 선생님 49재를 추모하며 개인 SNS를 통해 올린 글이 교육계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꽃다운 나이로, 교사로서 꿈을 채 펼쳐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선생님을 애통한 마음으로 추모하며, 유가족분들과 우리 선생님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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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고(故) 서이초등학교 선생님 49재를 추모하며 개인 SNS를 통해 올린 글이 교육계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꽃다운 나이로, 교사로서 꿈을 채 펼쳐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선생님을 애통한 마음으로 추모하며, 유가족분들과 우리 선생님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제가 한국교총회장 재임시절, 교권보호를 위해 3년여 집념어린 활동 끝에 교권 3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개정을 이끌어 냈던 바 있다”며 “문제는 여전히 교권을 위협하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 일어나는 것조차 신고당하고, 이로 인해 교사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 법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정돼야 한다. 이 악법개정을 위해서 제일 먼저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지난 7월 24일 가장 먼저 강력한 교육활동 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해 악성 민원을 교사가 아닌 교육청이 직접 대응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교권이 바로 설 때까지 끝까지 선생님과 함께 하겠다”며 “우리 교육청은 더 이상 교사 혼자 외로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해당 글은 5일 오후 3시 기준 게시한 지 17시간 만에 1100개 이상의 공감과 지지를 받으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을뿐 아니라 교육계에서도 큰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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