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상습 성추행 50대 '실형'…法 "찜질방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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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여성을 상습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찜질방에서 10대를 또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찜질방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이전에도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4차례나 성추행해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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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여성을 상습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찜질방에서 10대를 또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찜질방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간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B양을 껴안으며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가족들과 함께 찜질방에 놀러 왔다가 추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이전에도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4차례나 성추행해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한 점을 보면,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준수사항으로 "찜질방 등 남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이 있는 목욕장 업소에 출입하지 말 것"을 부과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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