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청구 기각
이화영 2023. 9. 5. 22:23
'계곡 살인' 사건으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 사망보험금 8억원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5일) 이은해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은해는 지난 2019년 6월 남편 윤 모 씨가 숨진 뒤 보험사에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지난 2020년 11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앞서 이은해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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