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든다” 민원인에 연락한 경찰관…앞으론 ‘전과자’ 된다

정호준 기자(jeong.hojun@mk.co.kr) 2023. 9. 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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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개인정보보호법 15일 시행
개인정보, 사적 유용하면 형사 처벌
긴급구조 필요땐 영장 없이도 정보이용
2019년 한 경찰관이 여성 민원인에게 보낸 메시지. [사진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앞으로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2019년 경찰관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한 사례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사례처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게 될 경우 이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정보 주체에 대한 권익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에 대한 규제를 개편하는 것이 주된 방향이다.

또한 긴급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을 정비한다. 지난 2021년 30대 남성이 성폭행 과정에서 쏘카에서 빌린 차량을 이용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쏘카 측에 개인정보를 요청했으나 영장이 없어 거절당했다. 뒤늦게 경찰이 영장과 함께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이미 사건은 발생한 뒤였다.

이같은 범죄 발생 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로,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다.

규제 개편도 이뤄졌다. 드론이나 자율주행차와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촬영의 경우 안내판이나 소리를 통해 촬영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운영이 가능해져, 관련 기술 업체들의 데이터 수집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이했던 안전조치 기준도 일원화한다.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에게 72시간 이내에 통지해야 하는 내용이 신설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도 개편한다.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설정된 과징금 상한액을 앞으로는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여기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게 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정보 주체인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 요구와 현장의 규제개선 목소리를 충실히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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