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이강택에 2억 손배소…“경영 악화 초래·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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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 진행자였던 김어준씨와 이강택 전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TBS는 김씨에게 지역공영방송의 통상적인 수준(TBS FM 진행자 출연료 기준)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출연료를 지급한 이 전 대표에게도 경영 책임자로서의 권한남용 및 배임행위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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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 진행자였던 김어준씨와 이강택 전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TBS에 따르면 뉴스공장을 방송하기 시작한 2016년 9월 이후 TBS FM의 제재건수는 총 150건으로 이 중 뉴스공장으로 받은 제재가 120건에 달했다. 특히 ‘주의’, ‘경고’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13건의 법정제재 중 12건을 뉴스공장이 차지했다. 중징계는 행정지도와 달리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이 적용된다. 전체 제재건수의 상당부분(120건 중 103건)은 진행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공장은 객관성과 공정성 관련 규정에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제재(74건)의 경우, 객관성 관련 항목 위반에 따른 제재가 50%를 넘었다. 공공성 관련 항목 위반에 따른 제재는 30% 수준이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의한 제재(46건)에서는 ‘공정성’ 관련 제재 70%, 객관성 관련 제재 25%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대선을 앞두고 46건의 선거관련 제재건 중 31건(67%)의 불공정 방송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언어’, ‘품위유지’, ‘범죄 및 약물묘사’, ‘명예훼손금지’, ‘인권침해제한’ 등 출연자로서 기본 소양을 지키지 못한 제재 건도 총 11건(8%수준) 있었다. TBS는 대선 당시 김씨의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 발언으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기도 했다.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언급된 김씨의 발언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특별규정 ‘특정후보나 정당의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TBS에 처분을 내렸다.
TBS는 김씨에게 지역공영방송의 통상적인 수준(TBS FM 진행자 출연료 기준)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출연료를 지급한 이 전 대표에게도 경영 책임자로서의 권한남용 및 배임행위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프로그램 공정성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편성 및 진행자에 대한 조치 없이 상황을 악화시켜 TBS 존립을 위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TBS는 뉴스공장 상표권과 관련해 권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역시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현재 김씨가 유튜브로 진행하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명칭이 TBS 기존 프로그램명과 유사해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채널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이다.
정태익 TBS 대표이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김씨로 인해 추락된 TBS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지역공영방송으로서의 TBS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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