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첫 임금안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노조 "기대 이하"

김기열 기자 2023. 9. 5. 21: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첫 제시안을 내놓았으나 노조 측의 거부로 타결이 무산됐다.

현대차는 5일 오후 열린 임단협 19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성과급300%+75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첫 제시안을 내놓았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각종 수당 및 현실화, 만64세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어 사측 제시안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임단협 첫 제시안에 노조 측 거부로 타결 무산
노조 18만4900원 요구…교섭 성과 없으면 7일 파업 확정
현대자동차 노사 교섭대표들이 13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3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2023.6.13/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첫 제시안을 내놓았으나 노조 측의 거부로 타결이 무산됐다.

현대차는 5일 오후 열린 임단협 19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성과급300%+75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첫 제시안을 내놓았다.

성과급 및 격려금 중 200%와 500만원은 타결 즉시, 나머지는 연말 나눠 지급된다.

또 세계 올해의 자동차 선정기념 특별격려금 250만원은 10월 지급된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 제시안이 조합원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거절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각종 수당 및 현실화, 만64세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어 사측 제시안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노조는 차기 교섭에서도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경우 7일 열리는 중앙쟁대위에서 파업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2018년 이후 이어온 무분규 타결이 5년 만에 깨지게 된다.

kky06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