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TALK] 19세 이상 치석제거 연 1회,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건보 적용’
- 치석 제거(스케일링)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 치석 제거만을 목적으로 시술하는 경우 1년 주기(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연 1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이다.”
- 19세 미만에 대한 치석 제거는 왜 급여 적용이 안 되나.
“국민구강건강 영양조사 자료 및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 자료 등에서 제공된 지역사회치주요양필요지수를 고려해 만 19세 이상에 한해 급여 적용을 한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경우도 치주질환 수술을 위한 전단계의 전악 치석 제거 및 부분 치석 제거에 대해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 올해 건강보험을 통해 치석 제거를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할 수 있나.
“치과 병·의원, 공단 지사 및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연간 급여횟수를 확인할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치석 제거 외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시술이 또 있는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노인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준다.”
-노인틀니 급여기준·본인부담률은.
“급여대상 틀니는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다. 급여주기는 7년에 1회이나 구강상태의 심각한 변화로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7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해 재제작이 가능하다.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차상위 희귀난치 5%, 차상위 만성질환 등 15%)다.”
- 치과 임플란트 급여기준 및 본인부담률은.
“치과 임플란트는 잔존치아가 일부라도 남아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차상위 희귀난치 10%, 차상위 만성질환 등 20%)다. 단,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뼈이식수술 등 부가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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