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녹지 토양 오염…정밀조사 책임 ‘공방’
[KBS 광주] [앵커]
여수산단은 공장 용지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수시는 녹지를 일부 해제해서 공장을 짓고, 6개 기업이 대체 녹지를 조성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발암 물질이 나왔습니다.
여수시는 기업들에게 정밀조사를 하라는 행정처분을 예고했지만, 업체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수산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조성한 대체녹지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장 용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녹지를 해제한 뒤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기업들은 공사 과정에서 나온 토사로 다른 곳에 녹지를 만든 겁니다.
롯데케미컬과 한화솔루션, GS칼텍스와 여천NCC, DL케미컬과 그린생명과학 등 6개 업체가 조성했습니다.
대체녹지는 총 세 구간으로 조성 면적은 6만 2천여 제곱미터.
이 가운데 2021년 준공한 대체녹지 1구간의 심토층에서 발암물질인 비소와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집중 호우 당시 대체녹지에서 붉은색 물이 하천으로 유입된 것을 확인한 여수시가 조사를 벌인 결과 토양오염도가 확인된 겁니다.
여수시는 녹지를 조성한 기업들에게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라는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을 근거로 시행사에 토양정화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명주/여수시 산단환경관리과 : "전체 녹지 해제된 땅을 그대로 갖다가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토양 오염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그러나 여수시의 행정처분 예고는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토양을 옮기는 작업을 오염 유발 행위로 볼 수 없고, 오염원도 확인되지 않은 데다, 반출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토양오염조사를 하는 등 절차상 위법행위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수시는 법률 검토와 기존 조사의 신뢰성을 고려해 행정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또 조성 중인 2구간과 3구간에 대해서도 토양오염도를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행정처분을 둘러싼 공방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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