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9개월간 2700만원 주문 취소” 치킨집 배달 거절, ‘이것’ 때문에?

2023. 9. 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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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가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1년여간 상습적으로 배달앱 주문 취소를 해 약 2700만원의 피해를 봤다는 치킨집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자신을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집 운영 업주라고 밝힌 A 씨는 "직원이 혼자 일하는 낮 시간대에 주문량이 너무 없어 배달앱 주문 거절을 확인해보니 매일 한 배달앱에서만 2~3건 주문 거절이 있었다"며 "다른 배달앱도 합치면 더 많을 것 같다. 1년이면 한 배달앱으로 1500만원 이상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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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자기 가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1년여간 상습적으로 배달앱 주문 취소를 해 약 2700만원의 피해를 봤다는 치킨집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번 일을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지 업주는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자영업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1년간 직원의 상습적 주문 거절'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집 운영 업주라고 밝힌 A 씨는 "직원이 혼자 일하는 낮 시간대에 주문량이 너무 없어 배달앱 주문 거절을 확인해보니 매일 한 배달앱에서만 2~3건 주문 거절이 있었다"며 "다른 배달앱도 합치면 더 많을 것 같다. 1년이면 한 배달앱으로 1500만원 이상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A 씨가 공개한 배달앱 정산 내역에 따르면 지난 1월1일~6월30일, 지난 7월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주문 거절 횟수는 957건이다. 금액으로 환산할 시 9개월간 직원의 배달 주문 거절로 피해 본 금액은 2743만3800원 수준이 된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봤다는 A 씨는 "정확히 거절하는 모습이 담겼다"며 "낮 6시간 동안 5~6건 주문이 전부인데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다. 휴대전화 게임을 하느라 주문을 거절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직원에게 주문 취소에 대해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직원은 "주문 들어온 적 없다", "화장실에 있어 못 봤다", "손님이 주문하자마자 바로 취소해서 그런 것 같다", "배달 구역이 아니라 거절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아프니까사장이다 캡처]

A 씨는 직원이 매장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매장 청소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물어봤더니 했다고 우기길래 CCTV 일주일치를 봤더니 매장을 전혀 쓸고 닦지 않았다"며 "항상 걸레통이 깨끗해 이상했는데 그 직원이 쉬는 날마다 물걸레에 흙탕물이 잔뜩 묻어있었다. 그걸로 뭐라고 했더니 당일 퇴사 통보했다"고 했다.

일부 누리꾼은 A 씨의 관리 소홀도 지적했다. 다만 A 씨는 "월 매출 1억원대의 배달 매장인데, 저는 매일 12시간 상주하고 주1회 쉬었다. 배달량이 많은 가게라 제가 배달하면 매장에 제가 없는 시간대가 생긴다"고 했다. 그는 "직원 처우도 좋다. 여름, 겨울 휴가 주고 밥도 다 사줬다. 혼낸 적도 없다. 일요일에 쉬게 해주고 페이도 세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직원의 행동에 대해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를 문의했다. 그는 "어차피 떠날 사람(이니) 조용히 보낼까 하다가 말복 날 너무 한가해서 보니 이날도 한 배달앱으로만 139만원 어치를 거절했더라"라며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초복, 중복 때도 마찬가지다. 손해배상 청구나 고의성 영업 손실로 신고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직원의 고의적인 주문 거절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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