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에서 침 뱉고 기사 폭행한 60대 ‘집행 유예’
이청초 2023. 9. 5. 21:53
[KBS 춘천]춘천지법 형사2부는 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3월 춘천에서 만취 상태로 탄 택시 안에서 침을 뱉고, 이를 말리던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청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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