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앞두고 헌법소원…현장은 ‘혼란’
[앵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새 의료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모호한 조항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의사단체는 오늘(5일) 개정안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년 전,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한 고 권대희 씨.
당시 수술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사고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년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유예기간을 거쳐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새 의료법은 전신마취 수술에 한해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모호한 조항 탓에 오히려 혼란이 우려됩니다.
핵심은 촬영 거부 사유.
구체적으로 응급 수술이나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경우, 그리고 전공의 수련 중일 때 등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두고 병원 측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촬영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촬영 거부 시 벌금은 많아야 5백만 원에 불과하고, 영상에 나오는 의료진 모두가 동의해야만 열람이 가능한 것도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입니다.
[이나금/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고 권대희 씨 어머니 : "환자가 원하면 열람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이 법안이 만들어진 동기부여도 되는 것이거든요. 영상 보존 기간도 사실 30일은 너무 짧고…"]
의사 단체는 수술실 CCTV 의무화 조항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또 수술 녹화가 방어진료를 조장하고, 수술 기피 현상을 초래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장 : "(의료진은)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고, 환자들은 최선의 진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논란을 줄이기 위해 세부적인 수술실 녹화 운영 지침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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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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