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폐암 연관성 인정…‘신속심사’ 적용 이견

오대성 2023. 9. 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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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주기를 맞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문제 지난주에 이어 짚어봅니다.

정부가 오늘(5일)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136명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습니다.

특히 폐암과 살균제 성분 사이의 연관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구제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먼저,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7년 전, 폐암 진단을 받은 조인재 씨.

폐 일부를 절제한 뒤 지금은 요양 중입니다.

비흡연에, 평소 건강했던 터라, 폐암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조인재/피해구제 신청자 : "가족력 전혀 없고, 그리고 담배도 남편도 안 피웠고 저 또한 뭐 흡연이라고는 (안 했죠.) 산에 다니고 운동하는 데 다녔고..."]

조 씨는 다만 직장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3년 동안 노출된 적이 있었는데, 그 외엔 폐암을 일으킬 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고 피해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가능성 희박, 판정결과에서 인과관계 없음' 그냥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10원 한 장 받아본 건 없어요, 지원은 없고. 묻어두고 있었지만 사실 조금 힘들었어요. 그 과정을 받아들이기가..."]

살균제 독성과 폐암 간 인과가 밝혀지지 않았단 게 이유였습니다.

환경부가 그간의 입장을 바꿔 비록 다른 사례지만, 인과를 인정하는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던 30대 비흡연자 남성이 폐암에 걸려 사망한 사례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을 유발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그동안 연관성을 입증하는 여러 연구결과가 발표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임상준/환경부 차관/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장 : "오랜 기간 동안 피해 인정을 기다려온 분들을 위해서는 폐암 피해 구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우선적으로 전문소위원회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한 폐암 피해자부터 (구제를...)"]

관련 단체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 피해자 '개인별 심사' 대신, 폐암에 대한 포괄적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신속심사'를 요구했습니다.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개인별 심사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예년에 그랬습니다. 4년, 5년 걸립니다. 역학적인 또는 독성학적인 기전이 밝혀진 경우에 신속심사 질환으로..."]

환경부는 나이 어린 비흡연 환자를 우선 구제하겠다면서도 유전 등 다른 요인으로 폐암에 걸릴 수도 있다며 신속심사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 정준희 하정현 김현민/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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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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