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보험금 못 받는다
법원 “소송비도 원고 부담”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는 5일 이씨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이씨는 남편 윤모씨가 사망한 후 윤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 측이 지급을 거절하자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021년 6월 첫 변론 이후 이씨의 형사재판 경과를 보기 위해 중단됐다가 이씨가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재개됐다.
이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내연관계인 조현수와 공모해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씨로 하여금 계곡물에 다이빙하도록 강요하고 구조 요청을 무시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윤씨 사망 당시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됐으나 그해 10월 유족 지인의 제보로 재수사가 시작됐다.
1·2심은 이씨가 물에 빠진 윤씨를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다며 간접(부작위) 살인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가 심리적 굴종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살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와 검찰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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