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게임 하느라" 알바생 배달 취소에 "수천만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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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의 고의적인 배달 주문 취소로 수천만원 어치의 피해를 입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주문 취소에 대해 직원은 '손님이 주문하자마자 바로 취소해서 그런 것 같다' '배달 구역이 아니라서 거절했다' '화장실에 있어서 못 봤다' '주문 들어온 적 없다' 등의 변명을 늘어놓았다"며 "오래 알던 동생이어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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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8개월간 2700만원어치 피해" 호소
아르바이트생의 고의적인 배달 주문 취소로 수천만원 어치의 피해를 입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사장 A씨는 지난 4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1년간 직원의 상습적 주문 거절'이란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직원 혼자 일하는 낮 시간대에 주문량이 너무 없어 배달앱 주문 거절내역을 확인했는데 (직원이) 매일 2~3건의 주문을 거절했다"며 "다른 배달앱을 합하면 (거절 내역이) 더 많을 것 같다. 1년이면 거의 15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A씨는 더욱 당혹스러웠다. A씨는 "낮 6시간 동안 5~6건 주문이 전부인데,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다. 휴대전화 게임을 하느라 주문 거절한 것이었다"며 "정확히 거절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전했다.
A씨는 "주문 취소에 대해 직원은 '손님이 주문하자마자 바로 취소해서 그런 것 같다' '배달 구역이 아니라서 거절했다' '화장실에 있어서 못 봤다' '주문 들어온 적 없다' 등의 변명을 늘어놓았다"며 "오래 알던 동생이어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매장 청소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했다고 우겨서 CCTV 영상 1주일치를 확인했더니 매장을 전혀 쓸고 닦지 않았다"면서 "그것으로 뭐라고 했더니 당일 퇴사 통보했다"고 씁쓸해 했다.
A씨는 "어차피 떠난 사람 조용히 보낼까 하다가, 말복 날쯤 한가해서 확인하니 이날 역시 배달의민족으로만 139만원어치를 거절했고, 요기요 쿠폰, 쿠팡이츠 다 합하면 훨씬 크겠다"며 "그걸 보고 너무나 충격 받아서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생각했다. 손해배상 청구나 고의성 영업 손실로 신고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실제 A씨가 게시한 주문취소 영수증을 보면 지난 1월부터 9월 4일까지 '배달의 민족' 주문 취소 건수는 모두 957건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700만원에 달했다.
이 같은 고의적인 주문 거절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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