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빙자' 3~4살 원생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항소심서 '가중 처벌'

이보배 2023. 9. 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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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을 빙자해 어린이집 원생을 넘어뜨리거나 얼굴을 때린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교사가 항소심에서 가중 처벌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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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훈육을 빙자해 어린이집 원생을 넘어뜨리거나 얼굴을 때린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교사가 항소심에서 가중 처벌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한 달여 동안 청주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13차례에 걸쳐 자신이 가르치던 3∼4살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원아가 앉아있는 의자를 당겨 넘어뜨리거나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 원아의 얼굴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고, 학대당한 원아가 놀라 울면 교실 구석에 30여분 동안 세워 방치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도 저질렀다.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게 학대의 이유였다.

1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정도로 강도가 미미했다는 점 등을 미뤄 A씨에게 벌금형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영유아의 경우 생육 발달 상태가 불완전해 작은 충격으로도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수업 방해 행위는 대화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이 가능한 정도였다"면서 "오히려 피고인은 발달 지연으로 의사 표현을 어려워했던 아동을 반복적으로 학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으로 인해 넘어진 피해 아동을 일으켜주거나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도 훈육행위로서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스스로 보육교사를 그만둔 점, 학대 행위의 횟수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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