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없을 것” 교육부 ‘백기’

남지원 기자 2023. 9. 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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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집단행동’ 엄포
교사 지지 여론에 철회

교육부가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집단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파면·해임 등 중징계와 징계 거부 시·도교육감 고발을 언급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교육부가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교사들을 지지하는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 초등교사 절반가량이 집단행동에 참여하자 대량징계에 나서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나 “이번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가진 대다수 선생님들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교사들의 연가·병가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했던 교육부의 기존 태도를 180도 뒤집은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사들이 단체로 연가·병가를 내거나 학교가 임시휴업을 하는 것은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최대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를 내리고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20만명이 넘는 교사가 추모집회에 결집한 데다 4일 예상보다 많은 초등교사가 연가·병가를 내면서 교육부 분위기는 바로 달라졌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징계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면서도 징계에 대한 직접 언급은 삼갔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확립 등만 이야기했다. 이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오늘(4일) 추모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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