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의무화…비용·횟수 등 포함

배삼진 2023. 9. 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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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시 진료비 단가와 내역을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 항목과 횟수, 내역 등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다한 비급여 진료가 의료비 부담 증가 요인임에도, 현황 파악이 안되고 있기 때문으로, 병원급은 일 년에 두차례, 의원급은 일 년에 한 차례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대상 비급여 항목은 594개에서 내년 1,000여개로 확대됩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병의원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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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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