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내는 게 이득?”…무신사, 복지축소 두고 ‘시끌’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3. 9. 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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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수동 신사옥 ‘무신사 캠퍼스 E1’ 조감도 [사진 출처 = 무신사]
온·오프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사내 어린이집 설치를 취소하고 재택근무 축소에 나서는 등 복지 축소를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한 임원이 회의에서 사내 어린이집을 개설하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게 이득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해 도마 위에 올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신사옥 ‘무신사E1’에 조성할 예정이었던 사내 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취소했다.

지난 6월 무신사에 합류한 최영준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30일 직원들과의 온라인 미팅에서 “어린이집은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지”, “벌금이 훨씬 싸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신사는 직원이 1500명에 달해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해 명단 공표뿐 아니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신사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육 수요를 조사한 결과 올해 입소를 희망하는 직원이 한 자릿수였고, 내년 입소를 희망하는 직원도 많지 않아 실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재검토할 것”이라며 “어린이집 육아가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위탁 보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무신사는 재택근무를 축소할 것으로 알려져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무신사는 주2회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하이브리드(혼합) 근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얼리 프라이데이’도 운영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재택근무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팀별·직무별 업무 환경과 임직원의 상황에 맞춰 재택근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얼리 프라이데이 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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