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윤미향 의원 ‘현행법 위반 없었다’ 입장에 “일방적 주장” 지적

양민철 2023. 9. 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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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현행법 위반은 없었다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주장에, 정부가 '일방적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5일) 윤 의원의 관련 입장에 대해 "행사에 단순히 참석했고, (남북교류협력법상 사전·사후 신고 대상이 되는) 접촉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은 경위서 요구 등을 거쳐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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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현행법 위반은 없었다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주장에, 정부가 ‘일방적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5일) 윤 의원의 관련 입장에 대해 “행사에 단순히 참석했고, (남북교류협력법상 사전·사후 신고 대상이 되는) 접촉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은 경위서 요구 등을 거쳐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조총련 관계자는 ‘북한 주민’으로 간주되고, 이에 조총련 주최·주관 행사에 참여하려면 통일부의 접촉신고 수리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조사 결과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미신고 접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조총련 주최 추도식 참석에 대한 비판을 ‘이념 공세’ 등으로 규정하고, 해당 추도식 개최에 있어서도 조총련은 주최 측 100여 개 단체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일본에서 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 받는 접촉을 할 이유도 없었다”며 접촉 신고 대상이 애초에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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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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