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0시간 조사…조만간 기소할 듯

박응진 기자 2023. 9. 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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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다.

다만 검찰단은 그동안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과 관련한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검찰단이 이를 바탕으로 이날 박 대령의 진술까지 포함해 추가 소환 조사 없이 조만간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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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8시30분쯤 마무리…수사 상당부분 진행돼 재판 넘길 가능성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2023.9.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다. 군 안팎에선 검찰단이 조만간 박 대령을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검찰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검찰단 청사로 박 대령을 불러들여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는 저녁 8시30분쯤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단은 이날 박 대령 측을 상대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와 그 동기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으며, 박 대령과 정관영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등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검찰단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은 메모를 꼼꼼하게 했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분 단위로 기록돼 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다 기록했다"며 "비장의 무기란 진실"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이는 검찰단이 박 대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정상적으로 소환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박 대령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이유로 지난달 11일 검찰단의 소환 조사에 불응한 데 이어, 같은 달 28일 출석 땐 서면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하고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한 바 있다.

다만 검찰단은 그동안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과 관련한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검찰단이 이를 바탕으로 이날 박 대령의 진술까지 포함해 추가 소환 조사 없이 조만간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단이 지난 1일 박 대령에 대한 구속에 실패했는데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시간을 계속 끌면 군 당국의 부담만 더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박 대령 측 입장에선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재소집을 재차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수심위가 재소집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9.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지난 1일 국방부 법무관리실은 지난달 25일 소집된 수심위 안건과 동일 사유라며 '구속영장 청구·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박 대령 측의 수심위 재소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대령은 지난달 2일 채 상병 사망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집단항명 수괴'(이후 '항명'으로 변경)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다.

이 장관이 지난 7월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 장관이나 김 사령관에게서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박 대령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의 이 장관 대면 보고가 이뤄진 7월30일에 "이 장관이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느냐'고 질문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단은 이 장관이 "사단장의 처벌을 언급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면서 박 대령에 대해 항명 혐의에 더해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해 수사 중이다.

이 장관이 결재한 보고서에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경북경찰청)에 이관할 예정'이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런 가운데 해병대전우회는 김 사령관을 겨냥한 듯,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신보다 국가·해병대 조직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거면 빨간 명찰을 떼고 팔각모를 벗으라고 촉구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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