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 ‘긴급심의’ 결정
3명 중 여권 성향 2명이 주도
야 위원 “주관적 판단” 반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 보도에 대해 ‘긴급심의’를 하기로 했다. 뉴스타파는 인터넷 매체라 방송통신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다.
방심위는 5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회의실에서 2023년 제31차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방송소위에는 회의 정원 5명 중 3명만이 참석했다. 부위원장은 공석이고, 옥시찬 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황성욱 방심위원장 직무대행(상임위원)과 허연회 위원, 야권 성향인 김유진 상임위원이 회의에 나왔다.
‘긴급안건’ 제안은 허 위원이 했다. 허 위원은 “국민의 관심 사항, 사회적 이슈인 내용에 대해서는 긴급심의 건으로 채택해줬으면 좋겠다”며 “현재로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뉴스타파(김만배 인터뷰) 건이 국회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태원 (참사) 때처럼 긴급심의 안건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 심의해달라는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 이들 안건을 기존 안건보다 먼저 심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허 위원은 “가짜뉴스 등 사안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도 말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대통령 선거 사흘 전이었던 지난해 3월6일 신학림 전문위원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공개했다.
김씨는 이 인터뷰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주장했다.
당시 MBC, KBS 등은 이를 인용 보도했다.
이날 방송소위 회의에서 김 위원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을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긴급안건으로 심의한다면 방심위가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긴급안건은 이태원 참사와 같이 피해자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 등에 대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방심위는 그간 위원 간 논의를 통해 긴급안건을 결정해왔다.
방심위는 이날 안건 22건 중 지난해 12월 방영한 KBS 1TV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 등 9건의 방송 보도에 대해 제작진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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