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생이 교실서 담임 여교사 폭행... 의식 잃었다 회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교사가 남고생에게 폭행당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학생은 퇴학 처분을 받았다.
당시 해당 교실에는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자리 배치를 하는 중이었고, A군은 희망한 자리에 배정되지 않자 B교사에게 항의했다.
폭행은 교탁 앞에서 5분여간 이어졌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B교사는 다른 학생과 교사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은 퇴학 조치
여교사가 남고생에게 폭행당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학생은 퇴학 처분을 받았다.
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광주의 한 고교 2학년 교실에서 A(16)군이 담임인 B교사의 얼굴 등 신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당시 해당 교실에는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자리 배치를 하는 중이었고, A군은 희망한 자리에 배정되지 않자 B교사에게 항의했다. B교사가 "같은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니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고 하자, A군이 격분해 B교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은 교탁 앞에서 5분여간 이어졌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B교사는 다른 학생과 교사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가를 내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B씨는 현재 건강 상태를 회복해 출근하고 있다.
학교 측은 사건 당일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발생 닷새 만인 지난 7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또 피해 교사에게 치료비, 특별휴가 등을 제공했다.
경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시교육청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A군과 합의한 B교사가 희망하지 않아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해당 교사는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며 "교권이 침해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명분도 실리도 없다"… 이재명 단식에 민주당서 첫 공개 비판
- 무기징역 받고도 보험금 받으려 한 이은해... 남편 8억 보험금 소송 패소
- 김지민 동생, 김준호에 "뭐가 아쉬워서 돌싱을"...돌직구
- 이효리, 남편 이상순 과거 폭로 "클럽서 인기 많았다"
- '김포→여의도 30분' 오세훈의 수상버스, '대박'일까 '쪽박'일까
- 몰래 만나려다 들켰나... 러시아, 김정은·푸틴 회담설에 “할 말 없다”
- "교장 관사 가구까지 날라"… 숨진 군산 초등교사 격무에 '갑질' 당한 정황
- 가수 화사, 외설 논란 심경 고백 "악플 수위 높아 오열"
- 김민종, 억대 외제차 박은 차주에 "괜찮다" 미담 화제
- 최강욱 "文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 대통령실 말장난이 문제"